* 중위소득계산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
Q.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수급자격 심사(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기본 1년이며, 최대 6개월 추가 연장가능) → ④ 사후관리(※기본 3개월이며, 최대 1개월 추가 연장가능)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A.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일 년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취업지원 신청 시 필요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시면 공적자료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적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에 한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취업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의 범위에서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협의하여 지원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재학 중인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학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Ⅱ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Ⅰ유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2021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할까요?
A. 불가합니다. 참여가 종료된 이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중인데 Ⅰ유형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A.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Ⅰ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엔 불가합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될까요?
A.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합니다.
Q. 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A. 하기 조건을 확인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 중위소득50%이하&가구원 재산 3억이하& 2년내 100일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Ⅰ유형(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3억 이하(만 18세~34세라면 4억 이하) ▷Ⅰ유형(선발형)
- 그밖의 경우 ▷ Ⅱ 유형
Q. Ⅰ유형에 참여하려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년 2월 1일에 제출했는데요.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 뒤인 2021년 4월 1일경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진촉진수당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A. Ⅰ유형과 Ⅱ유형 중 Ⅰ유형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x 6개월=최대 300만원)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로 나눠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에 최대 50만원 지급되므로 50만원 이하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급액 300만원을 매월 20만원 이상~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5만원 단위로 조정해 나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어떤식으로 지급되나요?
A.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이행을 확인받으려면 매월 지정일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중인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이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새로운 지역(대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한다는데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모두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
[예시]
- 구인업체 면접에 참여(2회)
- 자영업 준비활동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달 80% 이상의 출석률 달성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 면접에 참여(1회)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취업특강 참여(1회)
Q.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기재한대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못받거나 혹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 구직활동(2회)을 이행하고서 2021년 5월 10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된다면 촉진수당을 신청한 날로부터 2주(14일) 내에 지급됩니다.
Q. 그렇다면 구직활동을 1회만 하였을 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5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이 60만원 발생한다고 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A. 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급주기 기간에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또한, 발생소득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시면 언제든 고용센터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그럼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금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자 등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①취업 회사명 ②취업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③근로시간 ④취업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소득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A. 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에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입니다.
Q. 중위소득 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계산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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