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1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기사에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며, 앞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직권 등록말소까지 될 상황인데요. 아주 쉽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Q.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무엇인가요? A.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Q.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 그렇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20.08.18 이후 등록분부터 건설.. 2021.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