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 사업자 부기 등기 하는 법1 주택 임대 사업자 부기 등기 하는 법 (+ 신청서 양식 다운 )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부기 등기 하는 법 Q&A 주택 임대 사업자 부기 등기 신청서 양식 PDF 다운 (본문 중간에) Q. 부기등기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A.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에 바로 지체없이 해야 합니다. 보통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만, 만약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2020.12.10부터 시행 되었으며, 시행일 이전(즉 ~2020.12.09까지)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2020.12.10)로부터 2년 이내에만 부기등기를 하면 됩니다. [표로 한눈.. 2021.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